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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58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1. 1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과거 대구구치소 수감시절부터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 E(24세)가 자신의 원룸에서 같이 잠을 자던 중 주머니에 있던 현금을 훔쳐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위 운동장으로 불러 “씹할 죽인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길이 20센치미터 가량)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상완부 삼두근 부분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