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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59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압수물들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8.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5940』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8. 12. 17. 11:00경 부산 금정구 B 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2. 17. 17:35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주차된 F 제네시스G70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6g 및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되어 있는 액상(약 20ml)을 각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보관하고, 필로폰 약 1.5g을 비닐지퍼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1175』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부산시 부산진구 G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및 출소 일자 확인) 『2018고단5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의뢰회보(일회용 주사기)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 양성),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 신체 투약 부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