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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14 2017가단135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9,451,840원, 원고 B에게 11,967,0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 7, 13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주시 E, F, G 토지와 그 지상 단독주택 H동 209.06㎡ 및 부속건물 단독주택 16㎡는 원고 A의 소유였고, 위 각 토지상 단독주택 I동 210.86㎡는 원고 A의 어머니인 원고 B의 소유였다

(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J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사업자등록명의는 원고 A의 아들인 K 앞으로 되어 있었다.

다. 원고들은 2016. 6. 23. 이 사건 각 부동산과 J펜션의 영업 일체를 피고들(피고들은 부부이다)에게 매매대금 1,7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원고들과 피고들은 통상적인 사업용 건물 양도양수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매도인이 이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매수인이 사업자등록 후 위 부가가치세를 세무서로부터 환급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위 법 시행령 제23조의 포괄양수도거래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지급, 납부 및 환급절차를 생략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본 계약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포괄양수도(영업양수도) 계약임, 사업자등록번호 L K’라고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였다. 라.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2016. 7. 20. 원고들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들은 J펜션의 사업자등록명의가 이 사건 각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