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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3.25 2014가단143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계속하여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4. 7.경부터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