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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6노223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9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6개월의 기간이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 및 공격 ㆍ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점이 되는 ‘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 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 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지( 서울 양천구 I, 101동 505호) 로 이 사건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 ②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제 2회 공판 기일 소환장과 제 3회 공판 기일 소환장은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모가 수령한 사실, ③ 제 4회 공판 기일 소환장이 폐문 부재로 송달 불능되었다는 내용의 송달 불능보고서가 2016. 3. 16. 원심 법원에 접수되자, 원심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J) 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문자 메시지를 본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제 4회 공판 기일을 통지한 사실, ④ 원 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 4회 공판 기일에도 불출석하자 주거지에 대한 소재수사를 촉탁하였으나 2016. 6. 10. “ 위 주소에는 현재 피고인의 부모와 동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