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F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G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BG은 2013.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F는 2007년 4월경부터 충북 청원군 BM에 있는 주식회사 BN을 동업하다가 2011년 8월경 BG에게 위 회사를 인도하기로 하고 2011. 9. 6. BG에게 위 회사 명의의 인감도장 1개, 인감증명서 1장, 등기권리증 1장을 건네주어 BG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BO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게 하였다.
피고인
A, BF는 BO로부터 위 1억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2013년 1월경 BO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하여 BO를 상대로 BG이 인감도장 등을 훔쳐 임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허위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등기를 말소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F는 2013. 5. 8.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BG이 위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고 주식회사 BN 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임에도 ‘BG이 인감도장 등을 훔쳐가 임의로 BO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이를 말소해달라’는 취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BF는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2014년 11월 공소사실에는 '201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상 오기임이 명백함으로 정정함. 초순경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B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