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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1 2013고정3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00: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7세)가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