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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8 2018고단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3:30 경 군산시 문화동에 있는 보훈회관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흥 남동 흥 남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교차로를 서흥 남 사거리 방면에서 미 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9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정황 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