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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2.21 2011고단796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과 공모하여, 2009. 6. 23. 05: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6동 108호에서,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E로부터 시가 3,750만 원 상당의 담배 1,500갑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50,000원 상당의 담배 7,100갑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담배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과 공모하여, 2009. 6. 23.부터 2009. 7. 30.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담배도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50,000원 상당의 담배 7,100갑을 매입한 다음 이를 다른 담배 도ㆍ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여 담배도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2호, 제13조 제1항(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도매업을 영위한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