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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10484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96. 10.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