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437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3.27㎡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3.27㎡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