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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22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홍천구청으로부터 개발기간 2012. 12. 31.까지로 하여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D, E, F, G, H, I, J, K, L, M, N, O 총 13필지에 대한 우량농경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받아 약 5,490㎡의 면적을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 허가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2014. 4. 22.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되었다.

공소장에는 ‘우량농경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면서 이행보증금 1,760만 원을 예치하지 않아’라고 적시되어 있으나, 2014. 4. 22.자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명령상으로는 ’사업허가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음‘만을 이유로 적시하고 있고, 2014. 7. 22.자 원상회복명령은 위 2014. 4. 22.자 원상회복명령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공소장 기재 부분은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어서, 이를 삭제한다.

이에 피고인은 홍천군청으로부터 2014. 4. 22. 및 2014

7. 22. 2회에 걸쳐 2014. 8. 4.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따르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원상회복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주택건설촉진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농지법, 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각종 행정법규위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