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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 04. 29. 선고 2010누5400 판결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0구합885 (2010.09.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3529 (2009.12.09)

제목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계산서 제출의무가 없으나 원고가 실제 농어민으로부터 소를 구입하였음에도 도축업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0누54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0.9.16. 선고 2010구합885 판결

변론종결

2011.4.1.

판결선고

2011.4.29.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006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363,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