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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3 2015가단1791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9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3. 10. 30.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5.84㎡(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100,000원, 관리비 월 3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30.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중 12,000,000원은 계약일인 2013. 10. 30.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0원은 2014.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4조), 계약종료시 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제5조)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2,000,000원은 지급하였으나 2014. 9. 30.까지 추가보증금 8,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사이에 위 추가보증금을 대신하여 월차임을 80,000원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4. 10. 31.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5. 4. 30. 차임 및 관리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C이 피고 B를 대신하여 2015. 8. 31. 1,000,000원, 2015. 10. 1. 1,210,000원 합계 2,210,000원을 차임 및 관리비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9. 3.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9. 30.자로 기간이 만료되고 피고 B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