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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13 2017고정1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고종 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7. 3. 5. 15:00 경 경남 함안군 D 노상에서 피해자가 국제 결혼을 빙자 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 당부의 말씀' 이라는 제목으로 'E 모 씨의 배우자 모는 천부적인 사술을 도모하는 여자입니다.

국제 결혼을 빙자 하여 노총각에게 1,200만 원을 받고 결혼도 시켜 주지 않고 대금을 착복하였고, 외국에 나가 결혼 중개업자에게 숙박비용 및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도 지불치 않고 착복하였습니다.

차기에 라도 주위 분들이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금 전거래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금하시길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을 기재한 A4 용지 절반 크기의 인쇄물 30 장을 뿌림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판결문

1. ‘ 당부의 말씀’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허위사실의 적시행위가 있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 훼손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