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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80:20
red_flag_2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1나14379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나병인)

변론종결

2012. 6.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770,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4.부터 2012.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대왕기업 주식회사(이하 ‘대왕기업’이라 한다) 소속 택시기사인 소외 1은 2007. 7. 27. 15:20경 회사 내 세차장에서 (차량번호 생략) 차량을 세차한 후 후진하여 나오다가, 근무 교대를 위하여 대기실 앞에 서 있던 동료 근로자 소외 2의 오른쪽 다리를 위 차량 뒤쪽 범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2는 우측 경·비골 분쇄형 골절, 우측 심부 비골 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소외 2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11,465,530원, 휴업급여 7,899,600원, 장해일시금 23,231,83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대왕기업과 사이에 위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운행 등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대위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상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고,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자배법상 직접청구권 규정은 상법상 직접청구권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적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0. 6. 30.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724조 제2항 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 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바{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I 및 II 포함)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배법 제9조 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범위를 달리하므로 두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라 할 것이어서 자배법 제9조 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 의 소멸시효의 규정은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대왕기업이 가입한 공제계약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0. 6. 3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에 있던 소외 2로서도 주변을 잘 살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소외 2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피재자 소외 2의 손해범위

가. 일실수입

1) 성별 : 남자

2) 생년월일 : 1955. 8. 29.

3) 소득 :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4) 입원 : 2007. 7. 27.부터 2008. 2. 1.까지

5) 요양종료일 : 2008. 5. 9.

6)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율 : 우측 발목관절 심부 비골신경 손상으로 23%의 노동능력을 영구히 상실함.

7) 계산 : 30,625,672원

본문내 포함된 표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07-7-27 2008-2-1 57,820 22 1,272,040 100.00% 6 5.9140 0 0.0000 6 5.9140 7,522,844
2 2008-2-2 2008-5-9 60,547 22 1,332,034 23.00% 9 8.8173 6 5.9140 3 2.9033 889,477
3 2008-5-10 2015-8-28 60,547 22 1,332,034 23.00% 97 81.3228 9 8.8173 88 72.5055 22,213,351
30,625,672

① 요양기간(2007. 7. 27. ~ 2008. 5. 9.) 중 일실수입 : 8,412,321원(= 7,522,844원 + 889,477원)

② 요양종결 후 일실수입 : 22,213,351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적극적 손해액 :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액 11,465,5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다. 과실상계 : 20%

①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 8,412,321원 × 20% = 6,729,856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요양종결 후 일실수입 : 22,213,351원 × 20% = 17,770,680원

③ 적극적 손해 : 11,465,530원 × 80% = 9,172,424원

3. 원고의 구상 범위

가. 원고는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액의 합계 33,672,960원(= 6,729,856원 + 17,770,680원 + 9,172,424원)을 구상할 수 있다.

나. 한편,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소외 2가 입은 상해 및 후유장애는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의 상해 4급(책임보험 한도금액 9,000,000원) 및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2]의 장해 8급(책임보험 한도금액 30,000,000원)에 각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와 같은 항 제3호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구상금액은 위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합계 39,000,000원(= 30,000,000원 + 9,000,000원) 이내이다{피고는, 피해자가 부상하고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그 각 손해액이 자배법 시행령의 [별표1], [별표2]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1], [별표2]에서 정한 금액, 그 각 손해액이 [별표1], [별표2]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각 손해액을 각각 책임보험금으로 한 후 이를 합산하여야 하므로, 위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과 적극적 손해의 합계액 중 [별표1]의 상해보험금 9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부상 또는 후유장애로 인한 각 손해액을 엄격히 구별하기 곤란한 점(적극적 손해뿐 아니라 일실수입의 경우에도 요양종결의 선후에 따라 부상 또는 후유장애로 인한 각 손해로 구별하는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배법 제3조 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소정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서, 상해사고의 경우 그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할 것인데,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지출한 치료비 상당의 적극적 손해는 부상으로 인한 손해임과 아울러 그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기도 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중복된다 할 것이어서 그 부분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자가 임의로 상해보험금으로만 계산하고 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위 손해배상의 법리 및 피해자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의 취지는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전체 보험금 한도액을 증액함으로써 책임보험금의 현실화, 합리화 및 적정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3,672,9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2008. 4.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이은정 박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