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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5.14 2015나2005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고, 피고의 입장을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증거로서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2면 3행의 ‘B중학교에 채용되어’ 다음에 ‘(현재 무기 계약직)’을 추가한다.

나. 제3면 16행의 ‘C는’ 앞에 ‘B중학교 행정실장’을 추가한다.

다. 제11면 2행의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음에 ‘원고는 B중학교의 영양사로서 10년 넘게 근무를 해 온 사람으로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특별히 비위를 저지른 바가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도 없는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