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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7노17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강제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내용,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병원 간호사로서 투석치료를 받던 환자인 피고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추 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