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열다섯째 줄의, 제6쪽 밑에서 셋째 줄의, 제6쪽 마지막 줄부터 제7쪽 첫째 줄까지의, 제7쪽 열둘째 줄의, 제7쪽 밑에서 넷째 줄의, 제7쪽 밑에서 둘째 줄의 각 “국지도 97호선”을 “국지도 79호선”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둘째 줄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아울러 행정청은 기존의 처분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을 함에 있어 반드시 종전 처분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이 사건 신청지의 인근 지역에 공장의 건축을 다수 허가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훼손 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후 새로운 공장의 건축을 허가하지 않거나 또는 위와 같은 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형평성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셋째 줄부터 여섯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⑦ 국토계획법 제5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1의2호는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