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2.09 2019고단47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범내골교차로 방향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벤츠 C220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좌측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C220d 승용차에 대하여 55,675,8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