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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11 2012고정28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6. 14:53경 서울 양천구 B연립 2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트 사이트(www.nate.com)에 아이디 ‘C’로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D가 물건을 절취하고 무임승차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벌을 받거나 여자들과 성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ATE 판 게시판에 “홍대 외국인(불법영어강사)에게 맞았어요”란 제목으로 "그 사람의 이름은 D 국적 호주 한국이름 E 생년월일 F 한국에 관광비자로 3년 가까이를 살고 있으며, 분당 판교 수원등지에서 불법영어선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생략) 한국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고 다니며 바에서는 물건도 훔치고 친구들에게 티비까지 훔치고 싶다고 하며, 휴지는 롯데리아에서 항상 가져오며, 무임승차를 하며 (중간 생략) 어린 고등학생까지도 못 건들어서 안달

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조차도 한번 잠자리를 갖고 싶어 할 정도로, 매일 바에 오면 새로운 여자들과 자기 집에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끝내게 된 계기도 어린 분당에 사는 여학생에게 계속 잠자리만 가질 생각으로 만나고 있었으며, 롯데월드까지 같이 갔더군요.

그때 당시는 학원 선생님인지 36살 선생님과도 신촌에서 몇 번의 만남을 가졌으며 끊임없이 다른 여자들과 잠자리를 하는 그를 더 이상 옆에 둘 수가 없더군요

(이하 생략)"란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인터넷 출력물 포함)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