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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1016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25.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그 끝 부분에 “5. 결국 위 매매계약이 위와 같이 전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여태껏 위 매매대금 중 합계 80,000,000원만 반환하였으므로, 그 나머지 매매대금 상당액인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를 추가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