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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5 2016나2004615

정산금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A(이하 ‘A’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출자하여 2007. 6. 1. 서울 중구 D건물 13층에서 E안과의원(이하 ‘E안과’라 한다)을, 2008. 8. 22. 서울 용산구 F빌딩 601호에서 G안과(이하 ‘G안과’라 한다)를 각 개원하여 운영하였다.

다만, E안과는 원고와 A이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G안과 개원 무렵인 2008. 8. 20.부터 A이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G안과는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A이 안과의 추가 개원을 준비하던 2009. 11.경 피고가 공동운영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여, 피고가 3억 원을 출자한 다음, 원고, A, 피고는 원고와 A이 각 45%의 지분, 피고가 10%의 지분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안과의원 공동개원 약정서(이하 ‘동업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동업약정서의 작성으로 원고, A, 피고 사이에 성립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수익금은 월급과 지분으로 나뉜다. 월급은 3인이 합의 하에 정하는 액수로서 각 2,000만 원씩이다. 지분에 대한 이익금은 지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동업약정서 제4조 제2항, 6항). 2) 세금도 3자가 각각 지분에 의해 부담하며, 계약의 해지까지 경영 이익에 의한 세금에 대해 서로가 지분에 관해 부담한다

(동업약정서 제4조 제5항). 3) 3인이 영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 합의 없이 결정한 결과로 단독 손실을 끼쳤을 경우 당사자가 100% 책임을 지고, 3인이 타인 동의 없이 함부로 돈을 유용한 경우 유용한 금액의 3배를 서로에게 변제한다(동업약정서 제6조 제1항, 제2항). 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G안과의 영업을 양수하여 2009. 11. 17.부터 H안과(이하 ‘H안과’라 한다

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9. 12. 1.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