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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49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소매업소 ‘C ’를 운영하는 자로, ‘ 콩 국물’, ‘D’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1.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9. 경부터 2016. 9. 6.까지 위 C 사업장에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식품유형이 두류 가공품인 ‘ 콩 국물 900ml’, ‘ 검은콩 국물 1.5L’ 제품을 식품제조 ㆍ 가공업소인 ‘E ’으로부터 구매하여 자사 사업장에 방문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위 제품을 얼음물에 담가 두고, 물에 젖은 한글표시사항을 전부 제거해 무표시 상태로 판매하여, 위 기간 동안 ‘ 콩 국물 900ml’ 제품 1개 당 2,500원의 가격으로 총 100개, 시가 25만원 상당 판매하고, ‘ 검은콩 국물 1.5L’ 제품 1개 당 4,000원의 가격으로 총 120개, 시가 48만원 상당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2.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규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 경에 위 C 사업장에서,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이 분쇄가 공 육인 ‘D’ 1.2kg 단위 제품을 추석 연휴에 자사 사업장에 방문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포장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D’ 1.2kg 단위 제품의 원래 포장지를 제거하고 일회용 스티로폼 접시에 600g 단위로 나누어 재포장하여 ‘D’ 600g 단위 제품 16개, 시가 16만원 상당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