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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가합3709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31.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10. 27. 피고에게 218,300,000원을 연체이자 연 12%, 변제기 2009.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1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09.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