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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24 2015가단1138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원고는 B에게 2010. 6. 1. ~ 2012. 10. 31. 금형코어를 납품하고 B으로부터 액면금 25,2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받았고, 2012. 11. 30. 합계 7,160,423원의 금형코어를 납품하였다. 2) 그런데 위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어 원고는 액면금액 중 17,2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3) 그러자 원고는 B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차7999호로 미회수 어음금액 및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 14. ‘B은 원고에게 24,360,423원(17,200,000원 7,160,42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2. 2.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나. B의 처분행위 1) B은 2011. 9. 14. 자신의 처남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9. 14. 피고에게 팔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맺고, 2012. 1. 27. 피고에게 시기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2) B은 위 1)항 매매예약과 별도로 2013. 3. 3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파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2013. 4. 11.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의 재산 상황 등 1) B은 2013. 9. 23. 수원지방법원 2013개회108823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생사건’이라 한다

). 위 법원은 2014. 9.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2015. 10. 22.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회생사건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액은 합계 389,902,942원인 반면, 당시 B은 시가 178,000,000원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3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