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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920

존속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23:00 경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101동 103호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 기 집년” 이라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팔뚝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