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173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 5. 29.자 2018차전8361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 5. 29.자 2018차전8361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