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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9나524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 10행의 “2013. 12. 10. 1,000만 원, 2014. 3. 7. 1,500만 원, 2014. 7. 3. 1,500만 원, 2015. 2. 7. 500만 원” 다음에 “(이하 위 합계금 4,5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11행의 “증인 G”를 “제1심 증인 G”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제2쪽 제4행부터 같은 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대여금 청구) (1) 원고 원고는, 양돈시설에 대한 전남 영광군 F 마을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염려되던 중 이장이던 피고가 금전대여를 요구하자,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4,5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금원 중 2013. 12. 10.자 1,000만 원, 2014. 3. 7.자 1,500만 원, 2014. 7. 3.자 1,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 중 4,000만 원’이라 한다)은 피고의 부(父)인 H 소유의 전남 영광군 I 답 1,074㎡ 중 143㎡, J 전 2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2. 4.경 체결된 매매계약의 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고, 나머지 2015. 2. 7.자 500만 원은 피고가 전남 영광군 K의 이장단 단장으로 취임하게 되자 축하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인바,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 (1) 원고 (가) 이 사건 금원 중 4,000만 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라 보더라도, 위 매매계약은 교섭 단계에서 결렬되어 결국 체결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