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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17 2020고단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고(2019고단4096), 같은 해 11. 6.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2019고단4331), 같은 해 11. 22.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2019고단4572), 같은 해 12. 13.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2019고단5053), 같은 해 12. 23.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2019고단5262), 위 사건들이 모두 병합되어 2020. 1. 31. 같은 법원에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경 울산 북구 화봉동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J’에 접속하여 ‘미즈노 JPX 900 아이언8 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G에게 위 골프채를 2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H)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