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정비업체 선정 입찰은 이미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신속히 후속 정비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정비 단가가 기존 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과 체결한 단가로 고정되어 있었으며, E의 직원인 D의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사실상의 수의 계약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회사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이 D에게 2010. 7. 13. 견적 요청서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사전에 입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기간 내에 다수의 업체가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G의 설립 일 등 업체정보를 허위의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한 이 사건 정비업체 선정은 상급자들의 결재를 거친 것인데 그들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서 ‘ 위계’ 란 행위 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ㆍ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 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