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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1.29 2014가단90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대진수산영어조합법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하고, 대진수산영어조합법인과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