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579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는 여러 명의 지인이 있는 자리에서 얼굴을 가격당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일어난 것으로 의도적으로 계획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