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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9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피고인

A은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4,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채권양도 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B를 적극 가담시켰다.

피고인

A은 2010년경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나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고 원심보다 주형을 높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