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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01 2017나1125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아래와 같은 수정 사항 외에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5쪽 제5행의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으로 고침 제5쪽 제8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3) 이에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4나2424(본소), 2014나2431(반소)} 계속 중 피고는 제3차 대의원결의 및 2015. 9. 14.자 임시총회 추인결의를 한 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3차 대의원결의에서 책정한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2015. 9. 14.자 임시총회 추인결의는 소집절차 하자 등의 사유로 무효이고, ② 제1, 2, 3차 대의원결의는 대의원회의 개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며, ③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이 큰 피고의 주식회사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등을 포함하여 과다하게 분담금을 산정한 것은 강행법규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그러한 분담금 지급에 관한 결의는 무효라고 항변하였다.

이에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은 2015. 12. 3. "이 사건 규약 제31조 제1항, 제22조 제5항의 규정과 피고의 2015. 9. 14.자 임시총회 추인결의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제3차 대의원결의에서 책정한 분담금(세대 당 18,746,1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반면, ① 2015. 9. 14.자 임시총회 추인결의에 위 결의를 무효로 볼 만한 하자가 없고, ② 제1, 2, 3차 대의원결의에 하자가 있으나 2015. 9. 14.자 임시총회 추인결의에 의해 위 각 대의원결의가 유효, 적법하게 되었으며, ③ 피고 총회의 의사결정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