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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 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원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 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 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경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죄 수금원으로 일하면 1건 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속칭 인출 책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스마트 폰에 위 챗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통해 연락해 온 성명 불상자들( 일명 ‘D’, ‘E’, ‘F’ 등) 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 소속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3. 12. 10:4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다.

본건은 ‘H 명의 도용사건 ’으로 80 여 명이 가담한 조직범죄이며 은행원도 연관되어 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수를 위해 금융감독원 감독관을 보낼 테니 당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건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22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D’ 이라 칭하는 불상자의 위 챗 문자 메시지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후 거짓으로 작성한 금융계좌 추적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