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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4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인쇄 회로 기판과 메모리 칩 등을 화물 택배로 보내주면 그 대금으로 20,046,000원을 바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0. 22. 경 시가 합계 20,046,000원 상당의 기판 스크랩 및 메모리 칩 1899.5kg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출력 본, 카 톡 대화내용 사진 E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액수, 피해 회복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