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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8 | 부가 | 2006-06-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8 (2006.06.22)

요 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함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