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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11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0.경부터 2020. 4. 28.경까지 B에서 약 6평(20㎡)의 규모에 ‘C’라는 상호로 테이블 3개, 의자 12개, 냉장고 1대, 그 밖에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두부김치, 우동, 라면, 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0년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91년경 동종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