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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4노39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업무방해 부분) 원심은 E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의 판단은 ① 피고인이 E의 D지역 위반사항 보고의 건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② E이 피고인에게 업무처리 경위에 관하여 설명한 점, ③ 피고인은 주기적으로 운항관리자들에게 적절한 업무태도를 강조하여 왔으며, 안전점검업무와는 상충되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이 여객선사들의 법 위반을 묵과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지 아니한 점, ⑤ 피고인의 발언이 구체적 업무에 대한 직접적 지시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사실을 오인하고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8,901,47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각 업무방해의 무죄 부분) 원심은 AU, AV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의 판단은 ① 피고인의 발언은 ‘특별수송기간’을 앞두고 행하여진 구체적인 업무지시로서 위력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은 운항관리자들의 ‘독립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점, ③ 피고인은 운항관리자뿐만 아니라 ‘한국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점에 비추어, 사실을 오인하고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들은 법에 의거하여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한국해운조합 및 그 이사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