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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1359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 1.부터 2012. 1. 10.까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유기질 비료 포대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도 183,061,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중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38,061,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주식 중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 C이 외형상 법인의 형태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7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논산시에서 ‘D’이라는 상호로 비료포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유기질 비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주식 중 6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0. 7. 29.부터 2012. 1. 10.까지 202,052,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유기질 비료 포대 등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갑 제7호증의 1 내지 16의 거래명세표 중 피고 C 또는 피고 회사의 직원인 E이 서명하였거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부분으로 원고의 2018. 12. 10.자 준비서면 제1, 2쪽 표의 순번 2 내지 4, 9를 제외한 금액이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위 202,052,400원을 초과하는 금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