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7. 01:17경 경기도 남양주시 B건물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피해자 C의 B건물 2층 왼쪽 엘리베이터 문을 7회 가량 발로 차 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7. 01:40경 경기도 남양주시 B건물 1층 복도에서, 제1항 재물손괴 및 피고인이 D를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순찰2팀 경사 F과 순경 G이 112신고 상황과 D 진술 청취하고 있던 중,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뒷좌석에 피고인 동승한 위 G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감경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