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6. 1. 24. 선고 2006헌사23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6헌사2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유 ○ 종
주문
2006헌마27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김수옥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주선회
2006헌사2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유 ○ 종
2006헌마27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김수옥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4.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