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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경부터 2014. 5. 경까지 서울 금천구 E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B는 2013. 5.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계약기간을 5년으로 아파트 관리계약을 체결한 ( 주 )F 소속 직원으로서 2014. 8. 경부터 위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피해자 G은 2014. 4. 24.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로 선출된 후 ( 주 )F에 관리비 지출과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5. 2. 8. 관리계약 해지를 요청하였는바, ( 주 )F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를 하는 것에 대한 위약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계약 체결 당시 회장인 피고인 A에게 받으라고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2. 11. 자로 ‘G 이 회장으로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민의 과반수 서면 동의로 해산되었으니 2015. 2. 12. 긴급총회를 개최하여 입주자 대표를 새로 선출하자.’ 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이후 2015. 2. 12. 피고인 A의 집 인 위 아파트 209호에서 피고인 A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을 출입문 앞에 배치한 후 새로 운 회장으로 피고인 A을 선출하겠다고

약 속한 사람들 만을 입장시킨 다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선언하였고, 이에 G 등이 반발하여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2. 17. 자로 ‘ 전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의 과반수 동의로 해산되고 피고인 A이 새로운 입주자 대표회장이 되었다.

’ 는 취지로 공고를 하였다.

위 아파트 관리 규약 제 16 조, 제 17조에는 각 라인별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로 라인별 대표 5명을 선출하고 라인별 대표자 중 호선하여 입주자 대표회장을 정하되,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