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2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7. 1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2. 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29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9. 15:2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14. 01:55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345,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과일 안주, 음료수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4. 23. 22:00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34,000원 상당의 간장 쪽 갈비 2 인 분과 소주 1 병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4. 24. 17:30 경 인천 서구 K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 ’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36,500원 상당의 광어 회 1 접시와 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