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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7 2018고단679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679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18 고단 899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절도 범죄 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2018 고단 679』 피고인은 2018. 3. 31. 12:45 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영어학원에 이르러, 위 학원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수차례 흔들어 열고 위 학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있던 중, 학원으로 돌아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위 학원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899』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7. 4. 16:20 경 사천시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미용학원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출입문으로 통해 침입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5만 원권 3 장 합계 15만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7. 13. 11:30 경 제 1 항 기재 미용학원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인 ‘I ’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외부 침입 신호를 받고 출동한 보안업체인 ‘J’ 직원 K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