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0.23 2014가단4039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잔디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고, 피고는 잔디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로부터 잔디를 매입하고, 피고에게 2009년 2,500만 원, 2010년 4,000만 원, 2012년 9,500만 원, 2013년 1,500만 원 등 합계 1억 7,500만 원을 잔디대금으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잔디의 공급단가는 당시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의하였고, 2009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의 잔디의 시세는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장성잔디생산자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잔디대금으로 1억 7,5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1,883,000원 상당의 잔디만을 공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33,117,000원 중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잔디는 합계 189,380,500원 상당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금원이 없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잔디거래를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대금은 1억 7,500만 원 사실, 같은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잔디는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141,883,0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초과하는 잔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