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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시행령」제236조제3항 법령해석 요청

통관 > 원산지표시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1-17

[법령질의서]제목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법령해석 요청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제236조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1-1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귀 법무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무법인에서「관세법시행령」제236조제3항의 법령해석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관세율의 적용이 아닌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출되어야 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동법시행령」제236조제3항에 따라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가능함. ㅇ 제3국에서 선적한 물품으로서 직접운송원칙에 합당한 물품은「동법시행령」제23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3국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의 확인 및 발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