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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32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및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의 합계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