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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90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B로부터 고객들이 주문한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의류, 신발 등의 잡화 등을 구매해 줄 것을 의뢰 받고 3,000 달러가 초과하지 아니하여 내국인이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피고인이 직접 구매하여 일본으로 반출한 후 이를 피고인이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으로 다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경 B로부터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시가 522,400원 상당의 로로 피아나 바지 2점을 대신하여 구매해 줄 것을 의뢰 받고 2014. 10. 7.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신세계 면세점에서 위 바지를 구입하여 일본으로 반출한 후 2014. 10. 8. 경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으로 다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812,710원 상당의 의류 등 잡화 98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 5, 6, 7회 피의자신문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추징 가액 재산 정 보고)

1. 추송서[ - 조사보고( 압수 물품 및 추징금액 납부 확인)]

1. 통신자료 등 확인 보고 사본(- A 촬영사진, B 핸드폰 ‘C’ 발신 및 착신 내역)

1. 국내 도매가격( 범칙 시가) 산 정 보고 사본( - 시가 역산율 표)

1. 각 감정서 사본 (B 밀수입 관련)

1. 면세품 밀수입 관련 민원 접수( 보고)

1. 고발장 (D, E, F, G 4명) 1....